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 결정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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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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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의 비용분담 원칙에 근거하여 현실에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이를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하여 비용분담액을 계산해 보았다.
낙동강 수질보전 자치단체 / ()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을 조화시키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일 수계의 주민들은 동일한 수질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가정을 하고, 따라서 동일 수계에서 수질에 관한 재산권 배분의 기준을 average(평균) 수질로 하고자 한다.





Ⅳ. 지역부담금 모형 설정 및 시산
순서
낙동강 수질보전 자치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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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분담원칙 및 외국의 事例(사례)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 결정모형 연구
낙동강 수질보전 자치단체
설명
Ⅴ. 요약 및 맺는 말 하천오염은 동일 수계에서 상류지역의 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하류지역에 미치는 일방적 외부성(one-sided externality)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아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일 수계의 자치단체간에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분담에 관하여 원칙론을 제시할 뿐 현실에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비용분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Ⅰ. 문제의 제기 : 일방적 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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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의 상 하수도 재정상황 및 drawback(걸점)
다.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부담금의 부과함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수질 차이 뿐만 아니라 부담능력도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아 이상과 같은 가정을 근거로 상수도 data(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경북과 대구가 각각 7∼10억원 및 1∼2억원 정도의 지역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경남과 부산은 각각 5∼8억원 및 2∼4억원 정도의 지역보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