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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 趣 旨
1. 이 특허요건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 →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비록 신규성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새로운 기술사상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고1)
(2) 심사청구제도와 관련→ 선원의 처리와 관계없이 후원이 먼저 심사청구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 주된 취지가 있따2)
2. 이밖에 → 방어출원의 당위성을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을 억제하는 기능(∵ 명세서 등에만 기재된 발명일지라도 후원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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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규정(§36)과 달리 → 같은날 출원에는 적용되지×.3)
(2) 출원공개일 후 출원에는→ 신규성 규정이 적용되므로 여기서 제외.4)
3. 先願의 最初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發明을 後願의 特許請求範圍로 할 것
(1) 선원의 범위→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한함(∵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6)
(2) 선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후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본 규정은 문제되지 아니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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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
I. 意 義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요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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