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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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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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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의 insurance급여관련 제도의 개요
1. insurance급여 수급권보호
근로기준법(제89조, 이하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이하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 조정 방법과 내용은 산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별표1]에 명시돼 있다
③ 최저보상기준 : 산재법 제38조 제4항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平均(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④ 平均(평균)임금과 최저임금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平均(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최저임금액을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insurance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하여 지급받았음이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가 insurance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에 있어 insurance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보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이 수령을 …(drop)
2. insurance급여와 平均(평균)임금
3. insurance급여와 平均(평균)임금산정특례
① 노동부장관 고시 平均(평균)임금 : 근기법에 의하여 平均(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
다. ⑤ 업무상 질병이환자와 平均(평균)임금 : insurance급여의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insurance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平均(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에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平均(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 및 방법은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명시돼 있다
⑥ 기준임금 :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資料)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및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意見을 들은 후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의 징수 및 보상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② 平均(평균)임금의 증감 : 산재법상 平均(평균)임금도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平均(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 이상일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