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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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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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봉인 또는 검인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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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정 1994년 10월 27일 내무부령 제629호>
,의약보건,레포트
<부분개정 1994년 10월 27일 내무부령 제629호>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은 하반기에 각각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레포트/의약보건
<부분개정 1994년 10월 27일 내무부령 제629호>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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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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