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술 전반의 change(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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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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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제형태, 위장도급형태)를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술 전반의 change(변화)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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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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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의시행과HR전술의change(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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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술 전반의 change(변화)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따 첫째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둘째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셋째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라고 한다.비정규직보호법의시행과HR전략의변화 ,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전반의 변화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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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서 기간제와 단시간,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따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정이 이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정이 으로 사용하고 있따 노동법이라는 단행법률이 없음에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총체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근로자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