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map.co.kr [경영] 유한회사 > wemap26 | wemap.co.kr report

[경영] 유한회사 > wemap26

본문 바로가기

wemap2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경영] 유한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16 01:28

본문




Download : [경영] 유한회사.hwp





다.
경영,유한회사,경영경제,레포트
[경영] 유한회사
설명


순서

[경영]%20유한회사_hwp_01.gif [경영]%20유한회사_hwp_02.gif [경영]%20유한회사_hwp_03.gif [경영]%20유한회사_hwp_04.gif
레포트/경영경제





[경영] 유한회사
[경영] 유한회사 , [경영] 유한회사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유한회사

Download : [경영] 유한회사.hwp( 27 )









유한회사
제1절 설 립

Ⅰ. 설립절차

1. 정관작성

(1) 절대적 기재사항(상546조)

ⓛ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자본의 총액(1000만원 이상)

⑤ 출자 1좌의 금액(5000원 이상)

⑥ 각 사원의 출자좌수

⑦ 본점의 소재지

(2) 상대적 기재사항

1) 변태설립사항(상544조)

ⓛ 현물출자

② 재산인수

③ 설립비용

2) 기 타

ⓛ 이사의 선임(상547조)

② 지분양도제한요건의 가중(상556조)

③ 사원상호간 지분양도에 대한 다른 정함(상556조 2항)

④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선정(상562조 2항) 등

2. 이사ㆍ감사의 선임(상547조) :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3. 출자이행 : 이사는 회사의 성립 전에 출자의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상548조)

4. 설립등기 : 출자의 이행이 끝난 후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Ⅱ…(To be continued )

(1)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상580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612조), 증자시 출자인수권(상588조)

(2) 공익권 : 단독사원권(의결권 등)과 소수사원권(사원의 대표소송권 등)

②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으로 다른 정함 가(상556조 3항)

③ 지분의 양도로 사원총수의 50인 초과금지(상556조 2항)

② 지분의 입질을 위해서는 양도의 요건 필요(상559조 2항→556, 557)

③ 지분의 입질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의 대항요건 필요

1) 소집권자 : ⓛ 이사, 청산인, 감사(상571조 1항) ② 소수사원(상572조 1항), ③ 법원의 명령(상582조 3항)

2) 소집시기 : 임시총회와 정기총회의 구분(상578조→상365조)

3) 소집절차 : 회일의 1주간 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발송,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없이 사원총회가능

②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대하여 다른 정함 가(상575조)

② 특별결의 : 총사원의 반수 이상, 총사원의 의결권의 3/4 이상(정관의 변경 등, 상585조)

③ 특수결의 : 총사원의 일치(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등)

② 수인의 이사 : 정관의 규정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

③ 공동대표이사 : 정관 또는 사원총회로 공동대표관계를 정할 수 있음(상563조)

④ 대표권의 범위(상567조→상209조) :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

⑤ 표현대표이사(상567조→상395조)

①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

② 수인인 경우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

① 이사의 자기거래 :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의 승인을, 감사가 없을 때는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상564조 3항)

② 이사의 경업거래 :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를 준용

① 손해배상책임 : 경업피지의무나 자기거래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때,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

② 자본충실책임 : 회사설립ㆍ자본증가ㆍ조직변경 등의 경우

② 회사성립후 →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상570조→상382조)

③ 해임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②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청구권(상571조 1항)

③ 설립무효 및 증자무효의 소권(상592조, 상595조)

④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상564조 3항)

② 법원의 명에 의한 사원총회의 소집(상582조 3항)

③ 감사보고서의 이사에 대한 제출(상579조 3항)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wemap.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wemap.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