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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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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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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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경영경제레포트 ,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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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제11조 어음의 제시·교부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제…(To be continued )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