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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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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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고의 예고
1. 예고의 기간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해고의예고연구 , 해고의 예고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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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불확정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예고는 무효이다(行). 해고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시킨 것은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다(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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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26)
근기법26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논점
해고예고제도는 불측의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갑자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이다.
2. 예고의 방법
예고의 방법은 문서 또는 구두 어느 것이나 무방하나/반드시 해고될 근로자와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한다. ‘적어도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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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해고의예고연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