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직advantage(장점) 거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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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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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
기업별노조의 property(특성)상 쟁의행위기간 중 직advantage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따 따라서 직advantage거가 즉시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따
Ⅲ.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법 규정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노조법 42조 1항)
2. 내용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파악된다 즉 제조업의 경우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창고업에 경우 당해 창고, 병원의 경우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 의료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설 등이다.
2) 또한 구법에서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없다 하여 직장에 체류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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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advantage거의 필요성(必要性)
1. 기업별노조의 property(특성)
1) 이는 기업별 조합체계를 갖는 우리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조합활동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직장점거의정당성에대한법적검토 , 노동법상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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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전기, 전산, 통신시설,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투비컨티뉴드 )
노동법상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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