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탄핵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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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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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의 문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되는 공무원은 고위직이 아니라도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자로 할 수 있다아
전직의 자
소추대상이 되는 직에서 종사하다가 그 직에서 물러난 자에 대상으로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직 또는 전보되어 다른 공직에서 근무하는 자인이상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자에 대상으로하여는 다시 파면할 실익이 없다.노무현대통령탄핵과탄핵의모든것 ,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탄핵의 모든것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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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자
탄핵소추대상자로 정해진 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가 원래 탄핵소추대상로 정해진 자의 것과 동일하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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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대상의 공작에서 사직 또는 해임된 자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아
② 발의
헌법상의 탄핵절차는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의 의결, 탄核心판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탄핵절차는 탄핵소추의 발의에 의해 개시된다 탄핵소추발의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요구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