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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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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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약혼할 수 없다.
다만 약혼은 서로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하여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위반하여 너무 어린 나이에 약혼을 했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아
약혼을 하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反)하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약혼 후 얼마간 동거를 해보아서 임신이 되면 결혼을 하기로 한다」라든지 「현재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결혼하기로 한다」는 따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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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혼인, 이혼에 관한 법률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강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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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률상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가 만18세, 여자가 만16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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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혼에 관한 법률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당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합의(合意)만으로써 성립되므로 사회에서 관행상 행하여지고 있는 약혼식이라든지, 약혼예물의 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 둔다는 의미는 있으나 약혼의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다.
만일 한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사유에 해당되며,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