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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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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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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재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4)에 근거
1961년 제1차 개정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1975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를 개정
-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규모를 30인 이상에서 16인 이상으로 확대, 1988년에는 10인 이상, 1989년 3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 퇴직연금의 선택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2008~2xxx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확대 적용하여 법정복지 격차를 해소
사업주의 부담률은 현행 절반 수준에서 스타트해서 단계적 인상 예정




기업연금
현행 퇴직금 제도의 實態 分析(분석) 및 결점을 알아보고 해결measure(방안) 으로의 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고찰한 data(資料)입니다.
다.

기업연금
레포트/경영경제



,경영경제,레포트
설명




현행 퇴직금 제도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으로의 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고찰한 자료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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