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대한약사회의 집단 폐문 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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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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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대한약사회의 집단 폐문 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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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부당한경쟁제한행위
‘대한약사회의 집단 폐문 결의 사건’
[대법원 1995.5.12. 선고. 94 누 1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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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례
대법원판례
대법원 판례 평석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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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개요
_SLIDE_4_
`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1인)
1. 당사자
_SLIDE_5_1993. 9. 3.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개정안 발표
1994. 9. 4.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개최
(법개정 요구, 약사면허증 반납 및 약국 폐업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1993. 9. 8. 각 시, 지부의 약사면허증을 취합(개업약국의 91%)하여
보건사회부에 반납 보건사회부 이의 수리 거부 및
1993. 9. 14. 政府(정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2. 사건의 개요
_SLIDE_6_원고 김희중(당시 원고 약사회의…(skip)
1993. 9. 15. 대한약사회의 한약조제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 개최
①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 신설.
② 한약사제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방법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출처 : 약사법 제04731호 1994xxx7 일부개정)
②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19911231`
②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라 함은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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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대한약사회의 집단 폐문 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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