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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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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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1. 사업주
1) 정이
사업주라 함은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주와 일치하는 정이 은 아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1) 정이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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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2) 근로계약 체결 유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3) 구체적 검토
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인 기업주이나,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와는 분리된 법인 그 자체가 경영주체가 된다된다. 예컨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된다.
②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의 경우에 하도급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회사의 사업주가 사용자가 되지만, 하도급회사 전체가 원기업의 지휘/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원기업의 사업주가 사용자로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