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 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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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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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이라고 한다.3. 등기신청의무
대장상 토지의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하여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분할`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종래에는 토지…(省略)4. 권리소멸승낙서
5.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을 원인(原因)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다.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 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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