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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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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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측정(measurement)을 하였으며, 정모(48)씨는 아파트 단지 안이기는 하지만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정모(48)씨는 일반도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왔으나,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충동사고를 냈다.헌법연습 , 헌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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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모(48)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아니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Ⅱ.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定義)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example(사례)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모범택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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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example(사례)
정모(48)씨는 학창시절의 동기생들 모임에서 술을 몇 잔하고서는 음주운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별탈없이 운전했다.
정모(48)씨는 “자신이 운전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