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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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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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실”이란 공소범죄사실을 말하고 “증거” 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고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307조의 의미는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는 특수한 의미도 포함한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Ⅰ.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
1. 의의(1) 형사소송법 制307條의 취지
형사소송법 制307條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 다.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증명이란 자유로운 증명에 대칭되는 관념으로 증거능력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고 자유로운 증명이란 이를 요…(省略)증거재판주의와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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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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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의 인정 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은 증거능력 있고 정식 의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범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