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保險(보험) 료 및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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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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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동법 제 62조 제 5항)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insurance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합니다. 이러한 국민건강insurance의 재원은
- 동법 제 62조 공단은 건강insurance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insurance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insurance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과
- 동법 제 92조 insurance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법의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insurance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는 바를 통해…(생략(省略))
(2) insurance료액의 산정
1) 직장가입자
① (동법 제 62조 제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insurance료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월급을 통해 산정한 보수월액에 8%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합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괄호 1번은 이러한 재정의(定義) 의미라기 보다는 재원조달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므로 재원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문][사회복지] 保險(보험)
료 및 국고보조
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각각 50%의 insurance료를 부담하며
2. 직장가입자가 공무原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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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