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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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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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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피保險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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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definitio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피保險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고용보험법 分析



다.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保險에 가입할 수 있따

② 제1항에 따라 保險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保險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保險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保險자는 保險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保險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保險자격을 취득한다.

① 피保險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保險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가. 保險료징수법`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保險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保險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保險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保險자`라 한다)

2…(투비컨티뉴드 )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保險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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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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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장 총칙
제2장 피保險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장 고용保險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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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保險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紹介(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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