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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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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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점유물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된 것으로 한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따
점유매개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간접점유자)는 간접…(drop)
물권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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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와 물권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물권법
물권의 종류와 물권법에 상대하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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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따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물권법1 , 물권법의약보건레포트 ,
다.
점유란 물건의 사실상 지배상태를 말하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