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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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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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집행한다(동법 제362조).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상법상주주총회제도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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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개관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상법에서의 주주총회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데 예외적으로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결산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동법 제36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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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예외적으로 소수주주(100분의 3), 감사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366조, 제412조의3, 제467조 제3항).
주주총회는 그의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