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효율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중대effect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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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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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선효능금액
효능금액=월mean(평균)생산량*(개선전생산시간-개선후생산시간)*(임율+경비율)*기간(월)여기서
①생산량 : 채택제안 실시및 테마(또는 개선)해결시기를 기점으로 과거 3개월간의 월mean(평균) 생산량
②단위당 생산시간 : 개선전 단위당 생산시간은 실시 및 해결시기를 기점으로 과거 3개월간 mean(평균)실적
③임율 : 과거 3개월간 실적 또는 예산편성기준으로 하여 `총급료(임금)지급액/총작업시간수`로 계산
④경비율 : 과거 3개월간 실적 또는 예산편성기준으로 하여 `총변동비/총기계가동시간수`로 계산
⑤기간(월): `년간 사업계획의 생산량을 감안한 생산기간`을 대입
(2)개선후 인원변동가감개선으로 인원감소시
인원절감효능=월절감인원*임율*기간(월)
그런데. 인원절감은 개선으로 인하여 고정인원에서 감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준한다.
①감축대상 직급의 초임기준으로함.
②인건비범위 : >사무기술직:급료+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 >기능직: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
③급료 및 임금산출기준: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 하며 변동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제외시킴.
④복리후생 및 퇴직금 산출기준 : 예산편성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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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먼저 개선효능금액을 산출후 다음과 같이 개선후 인원변동가감을 시켜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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