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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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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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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따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동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①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 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present condition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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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동법 시행령 제13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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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제공시기 - 동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①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따

③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省略)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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