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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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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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2)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규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를 빌린 자가 채취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통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예컨대 광업권?어업권?증권업권 등의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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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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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당…(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