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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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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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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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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판례평석)

1. 사실의 개요

원고는 1977.6.15 소외 개인 경영의 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소외인이 86.3.12 주식회사인 피고회사를 설립하자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6.6.30 퇴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기간을 소외 공업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회…(skip)

2. 판시취지

3 판례평석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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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86.3.12 당시 소외인은 그 인적, 물적 시설을 토대로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고 종전의 공장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 법인화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 25명이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에 입사하라고 요구하여 일괄사직하고 그 대부분이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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