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완성후소유자변동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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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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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전부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
가)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나(무효인 등기명의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라면,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91다43329).
나) 양도담보
소…(To be continued )다) 공동상속인 간의 이전
라) 상속인 중의 한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97다56495).
마) 완성 후의 공유물 분할도 소유권이전: 갑이 을과 병의 공유인 토지 중 일부분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데 그 토지가 시효취득을 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어 시효취득을 한 부분이 병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갑은 병에게 시효취득한 부분 중 을의 공유지분이었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그 지분은 취득시효 완성 후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셈이므로. 따라서 갑은 시효취득 한 부분 중 종전의 병의 지분에 대하여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따 결국 그 부분을 갑과 병이 공유하는 관계. 92다29351).
2.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1) 재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3)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4) 미등기 토지였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중요)
(5)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6) 수탁자가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였는데 신탁자가 신탁해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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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