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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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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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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observe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하여 상호전용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뉴서울사장…(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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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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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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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 상법총칙에서의 판례의 전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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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련되어 판례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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