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협의의무권대리연구 - 민법상 협의의무권대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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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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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상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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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
1. 들어가며
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explanation)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따라서 그 효율에 차이가 있다아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상대방 사이의 효율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민법상,협의의무권대리연구,-,민법상,협의의무권대리,연구,법학행정,레포트-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무권대리인 자신은 그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제135조 참조).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省略)
1) 본인에 대한 효율
① 본인의 추인
b) 추인권자 본인 뿐아니라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다아
c)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그의 직접상대방 기타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81.4.14. 80다2314). 예컨대, 본인 A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권 없이 매도한 무권대리인 B뿐만 아니라 B로부터 다시 전득한 C에 상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아 다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132조),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134조)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대판 81.4.14. 80다2314).
d) 추인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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