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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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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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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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0월 1일부터 공표·시행한다고 밝혔다.





순서
감면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전화서비스 대리점에 내면 된다된다.
10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설명
방통위는 많은 감면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전화 기본료 1만3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명 이하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씩 덜 내게 된다된다.
이은용기자 eylee@
10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