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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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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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라 함은
* 임대차라 함은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설명
* 전대라 함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순서
다.
*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민법용어 정리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 할부매매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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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라 함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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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