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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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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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류수 수질 기준
4.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3) 법칙
8. 가축분뇨관련 영업
설명
1)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7. 가축 분뇨의 공공 처리
1) 가축 분뇨의 재활용
9. 기타
2) 가축분뇨; 가축의 배설물,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
2. 용어definition
2. 용어定義(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10) 생산자단체;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9) 공공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5) 퇴비;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成分이 있는 물질(액비 제외)
6. 가축 분뇨의 이용 촉진
1. 목적
1. 목적 2. 용어정의 3. 기타 총칙 4.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5.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 2)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3)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등 4) 방류수 수질 기준 6. 가축 분뇨의 이용 촉진 7. 가축 분뇨의 공공 처리 1)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의 처리 비용 분담 8. 가축분뇨관련 영업 1) 가축 분뇨의 재활용 2) 가축 분뇨 관련 영업 3) 처리 시설 설계 / 시공업의 등록 4) 기술관리인 9. 기타 1) 가축 분뇨 2) 장부의 기록 3) 법칙
3. 기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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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화시설; 퇴비, 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 시설
2) 가축분뇨의 처리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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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의 기록
3) 처리 시설 설계 / 시공업의 등록
1)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
8) 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자완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정화시설
3. 기타 총칙
2)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시도지사가 10년 마다 수립 → 환경부장관 승인 → 시군구청장은 세부계획 수립/2년마다 타당성 검토
3) 배출시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축사, 운동장, 먹이방, 착유실, 분만실)
2)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6) 액비;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成分이 있는 물질
3)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등
1) 가축; 소, 돼지, 말, 닭 +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4) 기술관리인
. 목적; 가축분뇨의 적정 자원화/처리,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2) 가축 분뇨 관련 영업
7) 정화시설;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조합된 방법)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
5.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 분뇨
가축분뇨,가축,분뇨
순서
1)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공동으로 설치/운영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