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變化 -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變化 양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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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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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개별 교섭이라고 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정보량 및 교섭력의 격차가 크고, 노사간의 비대등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별 교섭에 따른 적정·공정한 인사고과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理論(이론)적으로는 인사고과의 법적 구성이 중요한 논점이 되어 인사고과는 각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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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變化 -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變化 양상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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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에서 법상 근로계약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한다고 하는 관점이 중요해진다.
설명
성과 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變化
순서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alteration(변화) 양상 연구
1 근로계약 기능의 확대
먼저 개별 근로계약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량 및 교섭력의 격차를 보완하고, 노사간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하는 과제課題가 남아있다아
2 임금법리의 alteration(변화)
다음으로 임금과 관계된 법 理論(이론)에도 다음과 같은 alteration(변화) 가 생길 수 있다아
첫째, 임금의 결정에서 인사고과의 역할이 확대되므로 그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된다. 종래에는 임금·대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은 취업규칙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이었지만,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개별 근로계약(노사간의 개별 교섭·개별 합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사고과권의 역할은 확대되는 반면에, 종래의 포괄적인 인사고과권은 약화된다된다.






성과 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변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물론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신설되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目標(목표)관리·인사고과에서 개별 교섭, 이것에 근거한 기본급·상여에서 개인 업적 연동부분의 결정, 연봉제에서 업적 연봉의 결정, 자격의 상승·하강[승격·강격] 등). 성과주의 인사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을 적용하거나 직종을 결정·변경할 경우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인사고과권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근로계약의 타인 결정적 성격이 강화되지만, 다른 한편 인사고과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가 관여하는 instance(사례)(노사간의 개별 교섭)가 늘어나 능력·성과에 따른 정치한 인사고과를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