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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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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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결project거청구권
1) 의의
행정상 결project거청구권은 위법한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발생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쏘았는 데, 총탄이 범인을 관통하여 옆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 문제 등이 될 것이다.
이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와 유사한 성격을 띠며, 기존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및 행정쟁송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보면 토지수용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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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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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 문제 제기
행정에 의한 여러 유형의 침해 중 비재산적 법익침해는 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2. 문제의 해결방식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의 定義(정의) 을 두고 있으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서장 74, 75조에 근거한 관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