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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의 사전감독 및 사후감독 - 산안법상의 사전 사후 감독 > wema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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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의 사전감독 및 사후감독 - 산안법상의 사전 사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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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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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drop)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1) 의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3)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4 안전보건improvement계획

1) 안전보건improvement계회의 수립?시행명령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과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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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의 사전감독 및 사후감독 - 산안법상의 사전 사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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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의 사전 사후 감독

Ⅰ.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環境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opinion(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Plan(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방지Plan(계획서)의 제출

1)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Plan(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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