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경합범 -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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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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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5.8.22. 95도594)
②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96. 4. 12. 96도304)
⑦ 피고인이 계금을 편취할 계획하에 첩인 공소외인을 계에 가입케 한 뒤 계 불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주를 오신케 하여 공소외인을 통하여 동 계의 2번, 5번, 6번 계금을 각각 교부받았다면 위
형법상 경합범 -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다.(대판 1991.9.10. 91도1722)
⑤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따(대판 1988. 12. 13. 88도1807, 88감도130)
⑥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가 매매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통념상 매매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뿐이 아닌 한,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definition
마약매매죄 또는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definition
마약매매미수죄와 제60조 제1항 제1호 소definition
마약 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마약의 소지행위가 매도행위의 준비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닐것이다.’
Ⅰ. 의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제37조).예컨대 甲이 범한 ABCDE 5죄 중 C죄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AB죄와 C죄는 경합범이고 DE죄도 경합범이지만,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법원은 AB죄 DE죄에 대하여 각각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1966.11.29. 66도1416). 이때에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두 형이 병과되는 것이므로 두 형의 합계가 어떤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1991.6.25. 91도643)
③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 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대판 1969. 6. 24. 69도692)
④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인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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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