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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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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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소의 요소에는 소송주체(법원 및 당사자), 청구의 ...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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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래 소의 요소에는 소송주체(법원 및 당사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요인의 3가지가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 중 소송주체는 제외시키고 있다아(제 235조 1항). 따라서 이송에 의한 법원의 변경, 당사자참가나 소송인수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 따위는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Rosenberg Schwab, Zivilprozessrecht, 12.Aufl., 1977, §102 II 1, S. 548. 독…(투비컨티뉴드 )
1. 소의 변경은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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