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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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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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법학행정,레포트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靑少年(청소년) 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누리망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政府(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省略)
1. 아동靑少年(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靑少年(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1)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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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레포트/법학행정
다.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reference(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견해 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定義(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