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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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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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을 통한 무해화(無害化, incapacitation)는 단순히 시간을 빼앗고 그릇된 방어감만을 키우는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 피해자들은 응보나 사회복귀보다 원상회복을 원하기도 한다. 대신에 그들은 범죄자들을 일정 수준의 법을 준수하는 市民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요구한다. 사회복귀는 카운셀링,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집중적인 심리치료, 학교에서의 특수교육(additional schooling), 직업훈련과 직업intro , 마약중독의 치료, 그리고 기타 치료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Karmen, 2001: 147). 사회복귀는 피해자들과 사회 모두에 대해 각각 한층 진보된 이익을 가져다 주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 전혀 모르지 않는 연인, 가족, 친인척, 이웃, 급우, 또는 동료들인 경우에는 그들이 사회에 복귀되기를 바란다.
일부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체계만으로 가해자를 확실히 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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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에 대한 글입니다. 완전한 복구의 필수조건인 범죄자에 의한 원상회복은 피해자들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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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사법체계가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청구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