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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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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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파리조약 제5조 제3항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i) 동맹국 이외의 나라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약보다 넓은 반면, ii) 방법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약보다 좁다. “통과하는 데 불과한”이란 정기 운항이나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대피를 포함한다. ↔…(투비컨티뉴드 )
2. 國內를 通過하는 데 不過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使用되는 機械?器具?裝置 기타 物件
(1) 국제교통편의를 고려한 것.
(2) 여기서 “국내”란 우리 나라의 영토?영공?영해의 범위 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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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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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6조
I. 意 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II. 內 容(제한사유)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 實施
(1) 이런 실시는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 그리고 특허권자의 이익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
(2) “하기 위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험기구나 기계에 마주향하여 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특허권이 유명무실화하므로, “으로서”로 해석한다.1)
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物件
(1) 기존 상태의 존중 즉,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2) 본 규정은 그 물건의 소지가 비공개이고 또한 선사용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익이 있다 “특허출원시”는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지만,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제1국출원일이 기준이 되는 등 일정한 예외가 있다
(3) 본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출원시부터 존재하는 물건 그 자체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출원시 후 동일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등은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2) 이 점에서 선사용권과 구별된다
4. 藥事法에 의하여 2 以上의 醫藥을 混合함으로써 醫藥을 調劑하는 行爲 또는 그 調劑에 의한 醫藥
(1)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여기의 “의약”은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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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제96조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