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strategy] 긍정적 차별과 권한 강화 [사회복지정책의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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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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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discrimination(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에 대해 일반사회에서 좀 더 평등에 근접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그 동안의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discrimination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이태종 외, 2xxx: 130). 협의로는 불우집단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 improvement(개선) 조치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소수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라고 여겨지는 여성, 장애인, 소수민…(省略)
방송통신/기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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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戰略] 긍정적 discrimination과 권한 강화
사회복지정책의 戰略으로 이미 discrimination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discrimination의 시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근본적 변혁을 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긍정적 discrimination과 권한 강화라고 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소수자 할당제, 계층 할당제, 지역할당제, discrimination 조치 등이 모두 유사 개념(槪念)이라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긍정적 discrimination, 미국에서는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캐나다에서는 고용평등(employment equity)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