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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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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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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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따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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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