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 서의 위험부담문제 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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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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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skip)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1)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1항)
2)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2항)
3. 위험의 이전
1) 특정물매매의 경우
2) 채권자지체의 경우
3) 소유권유보의 경우
4) 도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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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 서의 위험부담문제 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순서
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이 때 A도 B에 대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도자기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날짜에 인도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하여 A의 집이 침수되어 그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A는 과실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발생한 불능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2) 효 과
①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며, 따라서 채무자가 기 수령한 반대급부(계약금 등)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요 건
쌍무계약으로 발생하는 서로 대가관계 있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라야 하며, 나아가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야 한다.민법상,계약,서,위험부담문제,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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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에 서의 위험부담문제 에 대하여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