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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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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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3개월 뒤인 1997. 11. 8. 피고는 망 소외 a의 소유이던 서울 소재 대 470.4㎡에 관하여 상속을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망 소외 a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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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a 부부와 아들인 망 소외 c 가족 전부 및 딸인 망 소외 b와 그 자녀들 등 피고(망 소외 a의 사위이자 소외 b의 남편)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중국(China)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 중이던 航空(항공) 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망 소외 a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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