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법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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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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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이념에도 합당하다. 이로써 범죄피해자화에 책임없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 또는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범죄자의 형사소추절차를 통해서 악화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 -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영역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증인의 비공개신청을 기다리지말고 증인에게 반드시 재판부가 능동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의 의사를 묻고나서 재판의 비공개청구권을 인정하거나 또는 방청을 제한하고, 증인신문시의 질문내용이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 질문을 제한한다거나, 법원이 불필요한 반복된 질문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질…(省略)
2. 피해자 및 증인의 인격권보호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보장은 적정절차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의미한... ,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법적논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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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법적논의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2. 피해자 및 증인의 인격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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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증인(또는 참고인)으로서의 피해자의 명예, 자유,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보호를 위한 조치가 증인신문절차(또는 수사절차)에서 특히 강구되어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보장은 적정절차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의미한...
2. 피해자 및 증인의 인격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보장은 적정절차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