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의무 - 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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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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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레포트/법학행정
성실교섭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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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 - 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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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 합의달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To be continued )
3. 단체협약체결의 의무
4. 교섭방법 및 절차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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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불성실교섭은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사유로만 될 뿐이므로,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