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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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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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취규 및 단협등에 의하여 단축할 수는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따 또한 30일은 역일로 계산되므로, 30일간에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2) 예고방법
해고예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해고의 효력발생일은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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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해고예고가 요구되는 해고는 징계해고/통상해고/정리(整理) 해고를 불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예고의 철회
해고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해고예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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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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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1. 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고시 해고예고 및 예고기간중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i)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ii)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의 예고
1) 예고기간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