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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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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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상 장기요양시설의 지정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는 질 improvement(개선)을 위해 평가와 계약을 연동시키는 core적 메커니즘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건강保險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을 관리주체로 할 것인지는 시행 이전부터 주된 논점이었다. 공단은 정작 질 improvement(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계약 결정권은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평가기능을 독점하고 있다 집행기관이 평가기능까지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자칫하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력을 공단에 부여하고 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2) 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장…(To be continued )3) 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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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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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건강保險공단의 시ㆍ군ㆍ구 지사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건강保險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각 기관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못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역할분담방식은 향후 제도 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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