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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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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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일정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소는 등기의 신청이 상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소는 등기신청이 형식상의 진실 여부까지도 조사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느냐에 관하여 실질주의에 의하면 등기의 신속을 저해하게 되고 형식주의에 의하면 일반 공중보호의 요청에 반하게 된다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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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외로써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따 등기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하여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따 이렇게 함으로써 상인 자신에 대하여는 신용유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유리하고 거래의 상대방(일반공증)도 안전·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데 이 제도의 의의가 있따 상업등기부에서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외국회사등기부 등이 있따 상업등기는 원칙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이를 당사자신청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