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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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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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법학)
1. 특허법상 산업의 의미
현행 특허법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이 규정이 없고, 현행 특허법에는 산업이란 의미를 명확하게 정이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용」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아[파리협약 제1조 제3항 (a)] 산업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컨대 포도주, 곡물, 담배잎, 과실, 가축, 광물, 광천수, 맥주, 꽃,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아울러 특허청 심사지침서에는 “반복생산 가능성이 있는 광의의 산업”으로 설명(explanation)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이란 생산과 관련된 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특허법상의 산업은 생산과 관련된 업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정이 으로 반복생산을 수반하는 공업,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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