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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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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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도난당한 지 6개월 후에 C가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자력으로 이를 탈환하였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일…(skip)-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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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반환청구
◆ 사 례 문 제 ◆
A소유의 오토바이를 B가 절취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 事例(사례) 정리(arrangement)
A
B
C
오토바이 절취
오토바이 매각
A:오토바이 자력 탈환
A
C
(1) C는 A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A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관련조문 :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